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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작성일 : 식품환경신문 2004-09-30 오후 5:27:18 > > 이총리, 행정체제 개편과 동시 추진 지시 > > 당초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식품안전기본법(안)의 제정이 > 내년으로 연기됐다. > > 이해찬 국무총리는 최근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법을 만드는 것보다 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 더 중요하다”면서 “행정체제 개편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 고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30일 밝혔다. > >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총리가 식약청의 위상 및 기능을 포함한 식품안 > 전 관련 기관의 행정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 > 하라고 지시했다”며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도 행정체제 개편과 동시 > 에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 > 이에 따라 당초 올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까 > 지 마친 식품안전기본법(안)의 국회 상정은 내년으로 미뤄졌으며 법(안) > 의 내용도 행정체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상당부분 수정이 불가피 > 할 것으로 보인다. > > 정부가 식품안전기본법(안)의 제정을 내년으로 미룬 것은 공청회 등 여 > 론수렴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이 지나치게 소비자보호에만 치우쳐 식품 > 업체들로부터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가 행정체제가 개편될 경우 법 > 이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돼야 하는 불편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 > 다. > > 한편 이해찬 총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식품안전 관련 행정체제의 종합적 > 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식품안전T/F의 조직 > 과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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