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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9-24 00:00
검찰, `가짜 한우' 대형음식점 집중단속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581  
2004/09/24 11:50 연합뉴스
     
월매출 5억이상 14곳 적발..사기죄 적용 검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24일 식약청과 함께 합동단속
을 벌여 수입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P업소 등  서울시내 한우 전
문 음식점 1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부터 5일동안 식약청과 함께 서울시내 연 매출액 5억
원 이상의대형 한우 전문 음식점 35곳을 상대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P업소 등 3개 업소는 수입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했고 B업
소 등 4개 업소는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등심 3만원' 등 막연하게 가격대비 적정 중량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
는  K업소등 4개 업소였고 D업소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선물용 갈
비 세트 등을  판매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판매 액수와 유통과정 등은 추석 이후 추가
로  수사해 관련자들의 신병처리 방향 등을 결정하겠다""며 ""명절을 앞두
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이들에 대
한 사법처리에 앞서 단속 내용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업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일단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
하고 이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