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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6-08 00:00
< 연합시론 > 식품안전 이대로는 안된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485  
2004/06/07 11:47  연합뉴스

쓰레기로 버려져야 할 단무지 자투리가 불결한 우물물로  소금기를 뺀
뒤 만두의 속 재료로 둔갑돼 널리 유통됐다고 한다. 이렇게 가공된 만두
소 재료는 2천440톤에 23억원상당의 분량으로 일부 굴지의 식품회사들
의  제품에  까지 담겨져 학교급식이나 군납, 대형할인마트 등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악할 뿐이다.  경찰이 적발한 한
업체의 만두소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했다하니 얼마나 광범위하게 시중
제품에 쓰이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폐기용 단무지  조각이 만두소에 쓰
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마다 한번 꼴로 불거져  기사화된
다. 그런데도 이런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도 식품위생 안
전에  대한 불감증때문이다.

식품위생 불감증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운동장에 깔거나 도
로 해빙용으로 써야 할 저질 공업용 수입소금을 식용으로 유통시킨 수입
업자 등 16명이  적발됐다. 기막힌 노릇은 소금의 중금속 등 유해성분
을 분석하고 유통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소금조합이사장이 검사도 하지
않고 검사필증을 내 준 혐의로 함께 적발됐다.
식품가공 업체들은 이 소금을 사들여 멸치 등의 젓갈류를 절이는 데 사
용했다. 또  같은달 중순에는 유통기한이 2개월 이상 지난 어묵, 햄 등
을 도시락  재료로  쓰기위해 대량 보관해오던 도시락제조업체들이 식
약청에 무더기로 걸려 들었다.  이밖에도 지난 한달동안에만 식품위생
법 위반과 관련된 기사가 10건을 넘는다.


이렇듯 식품위생법과 관련해 식약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의 단속이 그치
지 않는데도 여전한 것은 왜 일까. 다름아닌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식약청에서  적발한 업체의 경우 행정처분은 대부분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가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
료 등의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것이 문제다. 위반업
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똑같은 일을 다시 범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
다. 위생처리 여부는 안중에도 없이 값 싼 재료만 확보하려는  식품업체
들의 장삿속도 문제다. 식품업체들은 무엇보다도 원재료나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식품의 원재료나 제조과정에서의 위생상태를 알 길이 없는 소비자들은
관리감독청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리라 믿는 유명 대기업 식품업체의 제
품을 선호한다.  따라서 당국은 시장 지배력이 큰 식품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그들 업체가 사들이는 원재료와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까지  단
속의  손길을미쳐 불량원료가 유입되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
다. 식품 안전은 국민들의건강과 생명에 직결된다. 이제 식중독이 만연
할 하절기에 들어왔다.  실적올리기 사후 단속보다는 예방차원의 점검
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