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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9-22 00:00
‘불법 식품·건기식 발붙일 곳 없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503  
작성일 : 식품환경신문  2004-09-21 오후 1:58:01 

검찰, 민생경제 침해사범 강력 단속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 및 건기식 무허가·과대광고 판매 등 국민건
강 위해사범과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저해사범 등 물가안정 저해사범에
대한 검찰의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대검찰청은 20일 ‘민생경제 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
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경제 침해범죄의 척결을 위해 전
국 지방검찰청·지청의 ‘민생경제 침해사범 수사부’의 수사역량을 집
중, 유관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침해범죄 유형 중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가
장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물가안정 저해사범 △금융질서 교란사범 △부
동산 거래질서 교란사범 △국민건강 위해사범을 4대 중점단속 대상 범죄
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적발해 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국민건강 위해사범을 구체적으로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 불
법 의료행위 및 무허가 의약품 수입·유통, 건강기능식품 등의 무허가·
과대광고 판매사범 등으로 규정짓고 이들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또한 물가안정 저해사범은 석유·농산물 등 원자재·생활필수품 매점매
석 행위, 사업자간 가격인상 담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저해사범 등이 집중단속의 대상이다.

최근 검찰은 대검에 민생경제침해사범 수사본부(본부장 이훈규, 대검 형
사부장)를 설치하고 전국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민생경제침해사범 수사
부를 발족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39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민생경제 침해사범 전담부
장검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송광수 검찰총장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경
제 침해사범의 단속과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일선 검찰력을
집중해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단속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 체계를 구축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민생경제침해범죄를 적극 단속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