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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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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불법유통사범 3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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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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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7 17:24 연합뉴스
수원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반장 김필규특수부장)은 7일 수질검 사를 받지 않은 물을 사용해 김치를 제조, 학교에 납품한 혐의(식품위생 법 위반)로 H유통 대표 박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오산,용인 지역 학 교 143곳에 김치를 만들어 납품하면서 1년에 한 차례 받아야 하는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또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즉석에서 만들어 직접 소비자에게 파는 직거래외 유통이 금지된 떡을 학교급식 위탁업체에 납품한 혐의 로 유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G식품 대표 황모(37)씨는 수입 고기와 국내산 고기를 6대4의 비 율로 섞은 양념돼지고기 6천500여㎏을 국산이라고 속여 수원 모 백화점 에 납품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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