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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5-21 00:00
남해 연안지역 패류채취 금지해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491  
작성일 : 식품환경신문    2004-05-20 오후 7:46:22 

자연산 홍합은 계속 채취 금지

인체독소의 기준치를 초과했던 마비성 패류독소 검출로 인해서 부산, 울
산, 진해 연안에 내려졌던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18일부터 해제시켰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진해만 해역과 부산, 울산 연안의 굴과 진주담치(홍
합) 등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아서 패류 채취금지를 해제한
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에서 거제시 장승포에 이르는 동부지역 연
안의 홍합에서는 허용기준치(80/100)를 약간 밑도는 58~78의 마비성 패
류독소가 검출되어 당분간 채취 금지를 유지시키기로 했다.

수산과학원은 지난 3월 말경부터, 진해만 연안지역 홍합에서 패류독소
가 검출되자 이 지역을 비롯해 남해안 일원 등에 대해 잇따라 패류 채취
금지조치를 내린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