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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5-19 00:00
공업용 소금 식용으로 판 16명 적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882  
2004/05/19 15:17  연합뉴스

운동장에 깔거나 도로 결빙 제거용으로  사용해야 할 저질 공업용 수입
소금을 식용으로 유통시킨 수입업자 등 1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19일 외국에서 수입한 저질 공업용 소금을 식용으
로  바꿔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등 위반)로 수입업자인 명
모(55.경남 양산시),  H소금조합 이사장 김모(49), C식품 대표 김모(28)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해경은 또 이 소금으로 젓갈류를 만든 울산과 부산, 경남지역 6개 식품
가공업체와 수입업자 등 13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과 대외무역법 위
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해 초부터 지난 3월까지 베트남과  중국에
서  공업용소금 6만1천여t(시가 23억원)을 수입해 이중 3만6천672t을 울
산과 부산, 경남  등지의 멸치젓갈 가공업체에 팔아 수억원의 부당수익
을 올린 혐의다.

김 이사장은 명씨와 짜고 공업용 수입 소금은 소금관리법에 따라 중금
속 등  유해 성분 분석을 하고 유통시켜야 하는데도 불구, 검사도 하지
않고 허위 검사  필증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업체 대표 김씨는 이 소금이 식용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공업용  소
금인  줄알면서도 이 소금 232t을 싼 값에 구입해 멸치 젓갈류를 가공
한 혐의다.

해경은 ""수입업자와 소금 조합 등이 중금속 검사를 하지 않고 질이 나
쁜 동남아산 공업용 소금을 헐값에 구입해 식용으로 유통시키는 것 같
다""며 ""조직적으로 움직인 혐의가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