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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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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소금 식용으로 판 1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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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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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9 15:17 연합뉴스
운동장에 깔거나 도로 결빙 제거용으로 사용해야 할 저질 공업용 수입 소금을 식용으로 유통시킨 수입업자 등 1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19일 외국에서 수입한 저질 공업용 소금을 식용으 로 바꿔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등 위반)로 수입업자인 명 모(55.경남 양산시), H소금조합 이사장 김모(49), C식품 대표 김모(28)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해경은 또 이 소금으로 젓갈류를 만든 울산과 부산, 경남지역 6개 식품 가공업체와 수입업자 등 13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과 대외무역법 위 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해 초부터 지난 3월까지 베트남과 중국에 서 공업용소금 6만1천여t(시가 23억원)을 수입해 이중 3만6천672t을 울 산과 부산, 경남 등지의 멸치젓갈 가공업체에 팔아 수억원의 부당수익 을 올린 혐의다.
김 이사장은 명씨와 짜고 공업용 수입 소금은 소금관리법에 따라 중금 속 등 유해 성분 분석을 하고 유통시켜야 하는데도 불구, 검사도 하지 않고 허위 검사 필증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업체 대표 김씨는 이 소금이 식용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공업용 소 금인 줄알면서도 이 소금 232t을 싼 값에 구입해 멸치 젓갈류를 가공 한 혐의다.
해경은 ""수입업자와 소금 조합 등이 중금속 검사를 하지 않고 질이 나 쁜 동남아산 공업용 소금을 헐값에 구입해 식용으로 유통시키는 것 같 다""며 ""조직적으로 움직인 혐의가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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