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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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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꼭두서니’색소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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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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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식품환경신문 2004-07-09 오후 4:22:2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제조에 사용되는 천연첨가물인 ‘꼭두서니’ 색 소가 신장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日 후생노동성의 연구 결과에 따라 13 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식품첨가물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연구소는 6월 18일 천연첨가물 꼭두서니 색소가 동 물(rat)실험 결과 신장에 대한 발암 개연성이 있다고 후생노동성에 보고 했다.
6월 18일 관련 내용을 일본으로부터 통보받은 식약청은 21일 자료를검 토 후 22일 각 시·도 및 지방청,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 협회, 대한제과협회 등 관련 협회에 꼭두서니 색소 관련 사항을 통보하 고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각 지방청 및 검역소 등에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수입자제 및 수입금지 조치를 해 놓았으며, 이달 8일 꼭두서니 색소의 제조·사용 ·유통을 잠정 중단하고, 유통품은 3개월 내로 자진회수 및 강제회수하 기로 했다.
꼭두서니 색소는 꼭두서니 뿌리를 물 또는 주정으로 추출해 얻어지는 적 자색의 색소로서 한약재와 햄, 소시지, 양갱(단팥묵) 등에 사용되고 있 고 우리나의 경우에는 96년 12월 28일 식품첨가물로 지정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꼭두서니 색소 자체를 수입한 실적은 없으며, 이 를 함유한 식품인 일본산 양갱, 중국산 당류가공품 등 총 2건이 수입됐 다.
한편 식약청은 국내에서는 꼭두서니 색소를 제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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