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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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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인터넷 과대광고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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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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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식품환경신문 2004-07-12 오후 2:02:46
비타민하우스, 솔표조선건강 등 적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상반기 동안 인터넷사이트, 홈쇼핑 등 의 광고매체를 통해 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 과, 식품제조·판매업소 191개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191개 업소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이용해 식품을 판매하면 서 항암, 당뇨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강조해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 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해 왔다.
특히 적발된 제품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광고해 왔으며, 건강기능식품 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많아 인터넷을 통한 건기식의 허위·과대광고 가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동후디스, 비타민하우스, 솔표조선건강, 롯데닷컴, 세모스쿠알 렌, 진생사이언스, 영동기능식품, 내추럴하우스, 고려인삼공사, 한국신 약건강사업부 등 대기업 및 건기식 전문기업들도 다수 적발돼 올 1월부 터 건기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업체들은 아직까지 광고·표시 기준에 대 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건기식 업계 관계자는 “기능성에 대한 광고·표시 기준이 너 무 제한적이어서 어떻게든 많은 것을 표현하려는 업자들이 조금만 욕심 을 부려도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라며 “표시기준에 대한 재고와 교육 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식약청은 지난 4월부터 대학생등 6명을 과대광고 전담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해 지속적인 모니터를 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허위?과 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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