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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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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꼭두서니' 색소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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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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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8 11:03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식품제조에 사용되는 천연첨가물인 `꼭두서니' 색소가 최근 일본에서 동물 실험 결과 신장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식품 첨가물 지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일단 `꼭두서니' 색소의 제조와 사용, 유통을 즉 각 중단토록 하고 판매 금지조치를 취했다.
식품첨가물 지정 취소는 오는 13일 열리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 회의에 서 최종결정된다.
`꼭두서니' 색소는 꼭두서니 뿌리에서 추출한 붉은 색소로 우리나라에 선 1996년식품첨가물로 지정됐었다.
식약청은 ""국내에선 꼭두서니 색소가 제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서 ""지난 2000년 이후 `꼭두서니' 색소가 수입된 적은 없으나 이를 함 유한 식품으로 일본산 양갱 총 51건, 5만2천295㎏, 중국산 당류가공품 2건, 75㎏이 수입됐다""고 밝혔다.
일본은 `꼭두서니' 함유 식품으로 인한 위해 사례가 없는데다 동물실 험 결과인점 등을 감안, `꼭두서니' 색소를 함유한 식품의 제조.판매 및 소비를 자제토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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