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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7-08 00:00
식약청 `꼭두서니' 색소 판매금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487  
2004/07/08 11:03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식품제조에 사용되는 천연첨가물인 `꼭두서니'
색소가 최근 일본에서 동물 실험 결과 신장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식품 첨가물 지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일단 `꼭두서니' 색소의 제조와 사용, 유통을 즉
각  중단토록 하고 판매 금지조치를 취했다.

식품첨가물 지정 취소는 오는 13일 열리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  회의에
서  최종결정된다.

`꼭두서니' 색소는 꼭두서니 뿌리에서 추출한 붉은 색소로 우리나라에
선 1996년식품첨가물로 지정됐었다.

식약청은 ""국내에선 꼭두서니 색소가 제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서  ""지난 2000년 이후 `꼭두서니' 색소가 수입된 적은 없으나 이를 함
유한 식품으로  일본산 양갱 총 51건, 5만2천295㎏, 중국산 당류가공품
2건, 75㎏이 수입됐다""고 밝혔다.

일본은 `꼭두서니' 함유 식품으로 인한 위해 사례가 없는데다 동물실
험  결과인점 등을 감안, `꼭두서니' 색소를 함유한 식품의 제조.판매
및 소비를 자제토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