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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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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농산물 유통 업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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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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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7 14:32 연합뉴스
대구 달서경찰서는 17일 부패한 농산물을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 반)로 이모(42.모 식품 대표.대구시 달성군)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 다.
이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대구와 경북지역의 식당과 농산물 유 통센터에 부패한 깻잎과 미역, 취나물, 무말랭이 등 수 백㎏을 판매해 수 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씨는 지난 2003년부터 대구와 경북, 경남지역 상인과 농협으로부터 농산물을 사들여 보관해 오다 일부가 썩자 다시 삶아 곰팡이와 악취를 없앤 뒤 시중에 판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팔다 남은 농산물 1천여㎏을 압수했으며 이씨를 상대 로 여죄를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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