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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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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식품 재범시 사형·무기·징역5년이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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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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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식품환경신문 2004-06-21 오후 12:43:33
검찰, 부정식품 특별단속방안 회의
검찰은 부정식품 제조·판매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적으로 하고, 인 체에 유해한 식품 제조 재범자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수가중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부정식품 제조 등에 사용된 기계류와 사업장에 대해선 몰수 또는 폐쇄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지검 특수·형사부장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서초 동 청사에서 ‘전국 부정식품사범 특별단속 전담 부장검사회의’를 열 고 이같은 내용의 부정식품 사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방안 등을 내 놨다.
검찰은 회의에서 부정식품의 제조·판매행위가 국민 전체를 위험에 처하 게 할 수 있는 악질적 범죄라고 규정하고 이를 색출·추방하기 위한 직 접 수사권 발동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부정식품 사범에 대해 징역형 외에도 벌금형을 반드시 병과해 불 법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엄정처리하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 률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검찰은 식품에 접촉돼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유독 용기 를 사용한 사범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고 관계 공무원의 유착, 묵 인, 감독소홀 행위도 좌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정식품이 적발된 경우 전량 회수·폐기 조치 하고 위해정보를 신속히 공개한다고 밝혔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 한 개혁은 없다”면서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송 총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불량만두 파동으로 어려움에 처한 만 두업계를 돕기 위해 이날 청사 구내식당에서 만두를 넣은 국으로 오찬 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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