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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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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활어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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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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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식품환경신문 2004-07-14 오후 3:50:06
수입활어(살아있는 고기) 원산지표시제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원산지표시제는 지난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수입업자들은 이 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왔다. 어류양식의 메카인 통영지역 어류양식업계 가 적조 등 재해로 인한 경영난 가중과 활어수입 증가로 인한 경쟁력 열 세 등의 영향으로 2001년도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류양식업계의 회생 대책으로 경남도에서 활어원산지표시제 시행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해양 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다.
경남도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는 수입활어는 통상마찰 등을 우려하여 원 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간 반쪽의 활어원산지표시제 시행으로 상 대적으로 값싼 수입활어를 원산지표시 없이 유통할 수 있어 상인들은 마 진폭이 큰 수입활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활어 수입증가 요인으로 작 용하였으며, 활어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경남도에서는 수입활어 원산지표시제 시행에 앞서 7~8월 2개월간 시군 과 합동으로 수협 및 음식업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지도와 홍보를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수입활어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수족관 등 판매보관시 설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 스티커 등으로 수입 국가 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EU, 일본, 칠레 등은 모든 수산물에 원산지표시제를 의무화하고 있 으며, 미국도 오는 9월 1일부터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를 의무화 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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