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작성일 : 04-07-13 00:00
|
부적합 식품 검사.유통업체 검찰에 적발
|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864
|
2004/07/12 11:01 연합뉴스
대장균 등이 검출된 부적합 식품을 재검사를 통해 합격시켜 준 민간 식 품검사업체와 편법으로 위생 기준을 통과한 식품을 판매한식품 업체 가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로, 주임검사 홍순보)는 12일 위생검사에 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식품을 재검사 등의 방법으로 합격시켜 준 혐의 (식품위생법 위반)로민간 식품위생검사업체인 Y연구원 고모(58) 상무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 업체로부터 편법으로 위생 기준을 통과한 후 부적합 식품 을 시중에 유통시킨 B냉장과 H물산, P호텔 등 5개 식품 판매 및 가공업 체를 벌금 300만-2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와 함께 회삿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모(44) 대표 등 Y연구원 직원 4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Y연구원은 2002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장균이 함유 된 소시지류와 소스류 등 10여가지 품목의 식품 2억원 어치에 대해 허위 검사서를 발급, 각업체들이 해당 식품을 만들어 팔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냉장은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갈치어육살 15t과 조미 오징어동채 13t 등 시가 1억원어치를 같은 편법 검사를 통해 지난해 8-9 월 시중에 유통시켰으며 P호텔도 2002년 8월 대장균에 감염된 소시지 류 95㎏을 만들어 판 혐의다.
검찰은 이 연구원을 통해 부적합 식품을 적합식품으로 둔갑시켜 시중 에 유통한 업체가 100여곳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해 입건하 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