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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8-13 00:00
수입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 부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063  
2004/08/13 09:15    연합뉴스

유전자변형(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식품 표시면제 대상인
수입 농산물 및 가공식품 대부분이 법적 근거가 없는  증명서등으로
GMO 표시를 면제받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드
러났다.

현재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유해성 여부를 놓고 국제적 논란
을 빚고있는 GMO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에 대해 소비
자 보호 차원에서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유통 전 검사 및 당국
의 확인절차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GMO 표시제도의 실효성에 의
문을 주고 있다.

감사원이 1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김우남(金宇南.열린우리당) 의원에
게  제출한 식품의약안전청의 검사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3년 9월
까지 수입신고된 GMO표시대상 품목에 대한 면제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
입농산물의 경우 2천113건 중  무려 97.5%인 2천61건이 면제의 법적 근
거가 없는 정부증명서와 국내외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해 GMO 표
시를 면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입가공식품은 8천427건 중 55.4%인 4천672건이 해당 검사성적서
를  제출해GMO 표시를 면제받았으며, 특히 이들 가공식품에 대해 식약청
이 정밀 성분분석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26건 중 23%인 6건에서 GMO 유
전자가 검출됐다.

    GMO 시험기관별로는 외국이 10건 중 4건, 국내가 16건 중 2건으로
집계돼  외국의 검사성적서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GMO 공인검사기관도 아니고 검사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기준
도  없는국내외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근거로 GMO 표시를 면제하고 있
다""며 농림부 장관과 식약청장에 대해 시정을 주문했다.

김우남 의원은 ""GMO 식품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입농산
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GMO 표시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소비자
의 알권리를  침해하는것""이라며 ""GMO 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
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