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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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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식품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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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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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식품환경신문 2004-07-14 오후 12:52:5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 원 및 안전성 심사위원들의 능력을 배양하고, 전문지식을 공유하며, 중 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성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유전자재조합식품 전문가를 육성을 위한 워크숍”을 15일 개최했다.
워크숍은 경기도 화성시 라비돌 리조트에서 열렸으며 식약청 및 6개 지 방식약청의 국내유통식품과 수입식품 관리 및 분석업무 담당자, 검역소 의 수입식품담당자, 자치단체 식품위생업무담당자 및 보건환경연구원 분 석업무담당자,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등 이 참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7월부터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표시제도가 실 시되고 있고 올 2월 26일부터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심사 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후관리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전문가 부족으로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 제들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담당자가 제한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 다.
식약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관리 담당자의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해 식품안전성과 관련된 최신 동향을 공 유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위생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이런 문제를 해결하 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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