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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9-07 00:00
식품위생법 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552  
작성일 : 식품환경신문  2004-09-07 오전 10:18:53

 
""유해식품 제조 신고시 포상금 최고 1천만원”
유해식품 고의 제조·판매시 3년이상 유기징역

보건복지부는 부정불량식품의 제조·판매행위의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
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유해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유해식품 매출액의 10%는 부당이득금 환수되며,
처벌을 받은 시점부터 5년간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다.

인체에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유통한 경우 영업자가 그 제품
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5년이하 또는 5천만원이
하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유해식품의 제조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상한선이 현행 30만원
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되며, 신고한 제조업자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
한 경우에는 그 환수금액의 50%범위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
게 된다.

현행 명예식품감시원의 명칭이 소비자감시원으로 바뀌고 음식점, 학교주
변 등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와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식품
의 표시사항을 감시할 수 있도록 역할이 강화된다.

식품회사가 식품에 전문성이 있는 소비자단체 인사나 대학교수 등 외부
인을 시민감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의한 위생감시를 받
지 않도록 하는 자율적인 위생감시제도도 도입된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약청장이 인체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있는 위험요소의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안전
성이 우려되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판매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9월 10일 소비자보호
원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