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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9-13 00:00
기준온도 초과 냉장.냉동차 대거 적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346  
2004/09/13 14:46  연합뉴스

음식물을 실어나르는 냉장.냉동차들이 실내  기준온도를 초과하는 경우
가 많아 수송과정에서 음식물이 부패해 식중독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3일 지난 8일부터 6일간 경부고속도로 부산톨게이
트 근처에서 냉장.냉동탑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실내 기준온
도를 초과한 냉장차 21대와 냉동차 9대를 적발, 이들 차를 몬 운전사 30
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냉장차의 경우 실내온도를 영상 10도이하를 유지해야 하
지만  공모(35)씨는 13일 오전 8시 30분께 돼지 생고기를 실은 1.5t 트
럭의 냉장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실내온도가 29도인 상태로 운행하다 적
발됐다.

또 냉동차의 경우 실내온도를 영하 17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지만 김모
(36.S유통운전사)씨의 경우 이날 오전 11시께 실내온도가 14도인 상태에
서 냉동갈비를 수송하다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사들이 연료비 절감과 차량속도를 높이기 위해 냉
장.냉동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