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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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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사고시 영양사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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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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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9 07:10 연합뉴스
한나라당 정화원(鄭和元) 의원 등 여야의원 24명은 집단급식 증가에 따 른 위생사고 방지를 위해 급식소에 대한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강화하고 식중독 등 중대한 위생사고 발생시 총괄관리자인 영양사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식중독 등 위생사고 발생시 조리사만 업무정지 혹은 면허취소 에 처하도록 한 현행 법령기준을 강화, 조리사는 물론 집단급식소 업무 를 총괄하는 영양사도 징계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법안은 또 학교외 급식소의 경우 일반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을 준용 하고 있는 현행 법령 기준을 강화, 보건복지부령으로 새로이 집단급식 소에 대한 시설 및 장비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영양사는 급식소의 위생상태와 관리 등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데도위생사고 발생시 책임대상에서 제외돼있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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