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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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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위원회’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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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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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식품환경신문 2004-05-08 오후 8:49:03 “행정체계 일원화 보다 조정기능 강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연내 매듭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이 특정 부처로 일원화 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간 의 정책과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 을 잡아가고 있다.
별도 기구의 명칭은 ‘식품안전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기구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식품안전관리 체계 정비작업을 벌이고 있는 국무총리실 식품안전TF의 한 관계자는 “식품안전관리는 조직 및 행정의 일원화보다는 부처간의 정책협의와 상호 협력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면서 특정부처로의 일원화 가 아닌 협의기능 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를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로 제정될 ‘식품안전기본법’에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의 정비를 위한 정책이 반영될 것”이라면서 “분명한 것은 ‘협의기능 강화’가 총리실 식품안전TF가 잡고 있는 정책방향이다”고 강조했다.
총리실 식품안전TF는 이와 관련해 모 대학 교수진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연구결과 역시 ‘식품안전위원회’ 설치 쪽으로 의견이 나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에 참가한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도 조직 및 행정을 일원화 한 사례가 있지만 문화가 다른 부처의 직원과 기능을 통합했을 때 오히 려 조직 내 갈등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면서 “일본의 ‘식품안 전위원회’와 같이 통합 조정기능을 갖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7월 1일 총리 직속의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장관 급 위원장에 7명의 식품안전위원이 상근을 하고 있다.
식품안전관리는 현재 각 부처에 부여된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 라 부처간 상호 정보교류나 협조 등 정책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데 있다 는 것이 정부당국자나 연구진의 공통된 시각이라는 점에서 ‘식품안전위 원회’의 신설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제는 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정립 문제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식품안전위원회’의 성격과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정부의 공식 기구로 만들 경우 부처 기구 확대 또는 옥상옥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 다”면서 “공식기구로 할지 민간 협의체로 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 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위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문제는 사 실성보다 신뢰성이 더 큰 문제라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청와대 소속이든 국회 소속이든 중요한 것은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공식기구로 설치될 경우 장관급 위원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 인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기본 안을 마련, 7-8 월에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뒤 정기국회에서 ‘식품안전기본 법’이 통과되면 연내에 ‘식품안전위원회’ 설치 등 후속 조치를 매듭 지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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